구조안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으로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축구조설계
건축 설계 중 주로 구조의 입장에서 실시되는 행위로, 구조 계획에 따라 기본적인 설계를 정하고, 구조 역학을 기초로 한 구조 계산에 의해 구조물의 안전을 확인하며, 구조체 각부에 대하여 시공 가능한 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는 것
※관련법
「건축법」 제48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관련기준
KDS 10 00 00 (공통설계기준)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KDS 14 00 00 (구조설계기준)
KDS 17 00 00 (내진설계일반)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KDS)(구 표준시방서 등)
초고층 설계, VE설계
유진구조의 특화된 주설계업무로써 50층 규모의 고층설계 시스템 적용에 있어 20년간 다양한 건물형태와 기준변화에 대응한 노하우로 계획단계부터 시공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물의 구조적 합리성, 안정성 확보 및 장기적인 가치를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