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을 위한 헌신과 노력으로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유지 등을 위하여 건축물이 사용승인시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편리, 쾌적, 미관, 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 


관련법

「건축물관리법」 제13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관련기준

사고 방지(구조/화재/지반) 

불법 건축물 관리/개선유도 

성능 개선유도/노후화 방지 

에너지/환경/자원/지속가능성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정기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밀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점검방법

반기별 1회 이상, 순찰과 유사한 육안검사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 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 용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관련기준

면밀한 육안점검과 측정장비를 이용한 비파괴 시험 등

안전등급정밀안전점검
건축물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3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2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1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 되어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등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관련기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최초 정밀 안전진단 실시

안전등급정밀안전진단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내진성능평가


대상 구조물에 대한 균열, 변위, 침하 등 결함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비파괴조사 및 구조검토,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내진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표성능을 만족하는지와 내진보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 


관련법

「건축법」 제48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61조 등 

과업내용

- 자료 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전단파속도 측정) 

- 내진성능평가 

- 내진보강대책(내진보강 방법제시 등) 

- 유지관리방안

대상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주민자치센터 등 

- 외국공관, 발전소, 전신전화국, 소방서, 방송국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이며 재난시 대피 시설로 이용되므로

 중요도는 1급이지만 우선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시행

건설안전점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착공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준공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종합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해당 건축물 

·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1,2종 시설물 

· 굴착 깊이 10m 이상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 

·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점검사항 

점검사항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사전/사후조사


현장주변 시설물에 대한 공사 전 현장조사와 점검을 통해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 손상 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점검 및 계측을 통해 현장주변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 


관련법

- 건물 철거 진동, 충격, 소음, 분진의 발생 

- 엄지말뚝, 파일 등 매입/항타 시 진동, 충격, 소음 

- 지하굴착, 암반파쇄, 발파 시 진동, 충격, 소음 

- 흙막이 변위, 지하수 유출 및 수위변동에 따른 지반침하, 인접건물 변위 

- 구조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의 발생 

관련기준

- 결함조사 

- 크랙게이지 설치 

- 기울기 조사 

-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법원감정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대전제에 관한 감정)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구체적 사실판단에 관한 감정)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 방법


감정의 종류

- 공사비 감정 

- 건축 피해 감정

- 설계비·감리비 등 용역비 감정 

- 기계·전기·토목 등 특수 감정 

- 하자 감정 

- 건축 측량상태(면적·높이) 감정 

- 유익비·원상회복·화재손상 감정 등